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회의 후 2025.8.18일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전격적으로 대폭 인하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떤내용에 대해서 인하하였는지? 나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목차
국세청 발표 방안
현재 자영업자가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이 수수료율을 0.1% 일괄 인하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 로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협의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자세히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에 상담 받고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할인받으려면,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수료 할인조건 :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무슨 뜻 일까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 과세 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억4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적용받는 업종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수수료 할인조건 : 간편장부 신고자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자는 무슨 뜻일까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단히 기록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은 업종별 수입기준에 따라 다르니 꼭 상담을 받고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소득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208조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가 영세사업자인지 꼭 확인하신 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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