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시급·연봉제 직장인 모두 적용
요즘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슈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초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초과근무 에 대해서 회사시스템에 입력을 하였지만, 제대로 초과근무 수당이 계산이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제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초과근무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이란?
초과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통상 시급에 50%의 가산수당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 초과근무시간 × 통상시급 × 1.5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적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휴일에 한 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법령정보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제50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휴게시간 제외)
- 제53조: 근로자와 합의 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
- 제56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 × 1.5배 이상 지급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의 초과근무수당 계산방식 알아보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각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과 가산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 시에는 가산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당합니다. 통상시급 × 1.5배 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인 경우, 연장근로 2시간 → 2시간 × 10,000원 × 1.5 = 3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2. 야간근로 수당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통상시급 × 0.5배 을 기본시급에 추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경우, 야간근로 2시간
→ 2시간 × 10,000원 × 0.5 = 10,000원 (추가금)
→ 총 지급: 기본시급 20,000원 + 가산 10,000원 = 3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3. 휴일근로 수당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휴일근로는 시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2배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경우, 휴일근로 9시간
→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
1시간 × 10,000원 × 2.0 = 20,000원 → 총 14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대부분 일과시간이 끝나고 저녁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가산중복 에 대해서도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 가산 중복 적용 예시
근로가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이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이고 일과 후 오후 10시~자정(2시간) 연장근로 한 경우,
① 연장근로 가산: 10,000 × 0.5 = 5,000원
② 야간근로 가산: 10,000 × 0.5 = 5,000원
→ 따라서 가산금에 따라 시간당 10,000 + 5,000 + 5,000 = 20,000원 으로 계산하여 2시간 총액 4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 연봉으로 계산하고 있어서, 시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시죠?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급제와 연봉제 차이 계산
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급제로 시급을 기준으로 직접 적용합니다. 위의 예시로 드린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연봉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① 연봉 ÷ 12개월 = 월급
②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통상시급
③ 통상시급 × 1.5배 적용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월급은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 209시간 = 약 11,962원 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한 꿀팁을 드리자면, 전자기록,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 연봉제에 일정 시간분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OK, 샤플 등의 앱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도 초과근무 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시급 × 가산율입니다. 연봉제든 시급제든,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근로 형태별 가산율을 적용해서 직접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